파산절차의 종료①
- 배당에 의한 종료
법인 파산절차의 종료 방법 중 하나인 '배당에 의한 종료'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파산절차의 핵심인 배당 과정과 종결 방법을 알아보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법인 파산절차의 종료
파산의 종결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절차를 마치고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내립니다.
파산의 폐지
파산절차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거나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절차를 중단시키는 결정입니다.
파산의 취소
파산선고의 원인이 없었거나 소멸된 경우 파산선고를 취소하여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2) 파산종결
파산종결결정
'파산의 종결'은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절차'를 마치고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법적 효력
파산종결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상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결정과 동시에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파산관재인 임무
법원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법인격 소멸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연인과 달리 '면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산종결의 법적 효과
파산절차 종결
배당 절차가 완료되면 파산절차는 종결됩니다. 파산종결결정은 법률상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인격 소멸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되고,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면책 불필요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면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인 파산과 달리 법인 파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가) 배당의 의미
배당이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정의 절차를 거쳐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각 파산채권자에게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가 바로 이 배당입니다.
핵심 절차
파산절차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배당은 파산절차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합니다.
법적 절차
법정에서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는 파산재산의 배분 과정입니다.
비례적 변제
채권의 순위와 액수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합니다.
대법원 2010다56265 판결 - 환가의 방법
형식적 경매절차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
법원 허가에 의한 다른 방법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방법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임의매각의 특성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나) 배당의 시기와 절차
1
채권조사 종료
일반의 채권조사가 종료되면 파산채권의 대부분이 확정됩니다.
2
배당 시기 결정
파산관재인은 배당함에 적당한 금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배당해야 합니다(법 제505조).
3
허가 절차
배당 시 감사위원이 있을 경우 그의 동의를, 없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506조).
다) 배당의 종류
1
중간배당
환가완료 전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배당입니다.
2
최후배당
환가완료 후에 행하여지는 최후의 1회 배당입니다.
3
추가배당
최후배당의 배당률 통지 이후에 새로이 배당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하는 배당입니다.
라) 중간배당
일반의 채권조사 후 배당에 돌릴만한 정도의 금원이 얻어지면 파산관재인은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체없이 중간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505조).
1
배당표 작성 및 제출
파산관재인은 배당의 허가를 받은 후 채권표와 대조하여 배당표를 작성, 제출합니다(법 제507조, 제508조).
2
배당표 열람 및 공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해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 및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합니다.
3
이의신청 및 배당표 확정
파산채권자는 배당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1) 배당표 작성 및 제출
파산관재인은 배당의 허가를 받은 후 채권표와 대조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법 제507조, 제508조).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당해 배당 이전에 일부 배당을 받았더라도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기재합니다.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임치금 잔고에서 향후 예상되는 관재비용을 차감한 액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
채권조사에 의해 확정된 채권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 없이 확정되었거나, 조사기일에 이의가 있었지만 그 후 이의가 철회된 경우, 또는 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집행력 있는 채권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의가 있더라도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파산채권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담보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 또는 담보목적물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한 부족액이 소명된 채권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분류
라-2) 배당액의 공고
1
배당액의 공고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 및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법 제509조).
2
배당제외기간
배당액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제512조)
3
배당제외
위 2주간의 배당제외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제512조).
라-3)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확정
배당제외기간
배당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14일)의 기간으로, 이의가 있는 채권자나 별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기간입니다(법 제512조 제1항).
배당표 이의기간
채권자는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14조).
배당표의 확정
이의기간이 지나게 되면 배당표는 확정되고 배당의 기준이 정하여집니다. 확정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이에 기하여 행한 배당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법 제514조).
파산절차의 배당 관련 기간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채권자들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기간은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파산절차에서 각 기간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제외기간 (법 제512조)
이의가 있는 채권자나 별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14일) 동안 적용됩니다.
배당표 이의기간 (법 제514조)
배당표 자체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채권자는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4) 배당표의 경정
배당표 경정 사유
명확한 오기/오류 발견, 채권표 경정 사유 발생, 이의 채권자의 절차 진행 증명, 별제권자의 권리 포기/부족액 증명, 배당표 이의 인정 등의 경우 경정합니다.
경정 결정 공개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결정서를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해 비치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 열람
경정된 배당표는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되며, 이를 통해 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배당표 경정의 구체적 사유
1
1
명확한 오기/오류 발견
배당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 착오나 명백한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경정이 필요합니다.
2
2
채권표 경정 사유 발생
채권표가 변경되어 이에 따른 배당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경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3
3
이의 채권자의 절차 진행 증명
이의가 제기된 채권에 관한 소송 결과에 따라 배당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4
4
별제권자의 권리 포기/부족액 증명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담보물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5
5
배당표 이의 인정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법 제513조).
라-5) 배당률의 결정 통지와 배당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기간 경과 후 또는 이의의 신청이 있는 그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배당률 결정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으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눈 숫자
2
채권자 통지
각 채권자에게 배당률 통지
3
배당 실행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 수령
마) 최후배당
최후배당이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등이 종결된 후, 예외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파산재단의 환가를 완료한 후에 행하는 배당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함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520조).
1
파산절차 종료
파산절차의 마지막 단계
2
법원 허가 필수
감사위원 동의만으로는 불충분
3
환가 완료 후 진행
파산재단의 환가가 완료된 시점
최후배당의 절차
1
배당제외기간 설정
법원이 배당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배당제외기간을 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521조).
2
배당표 이의기간
채권자들은 배당표에 대해 7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배당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액 통지 및 배당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4
계산보고 및 종결
파산관재인은 배당 완료 후 14일 내에 계산 보고를 하고, 파산절차 종결을 위한 최종 단계를 진행합니다.
최후배당 후 파산종결 절차
계산보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최종 계산보고를 실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모든 재산 처분과 배당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잔여재산 처분
가치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않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들이 잔여 자산의 최종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파산종결결정
채권자집회 종결 후 법원에서 공식적인 파산종결결정을 내립니다. 이로써 법적 파산절차의 종료가 선언됩니다.
공고
파산종결결정의 주문 및 이유 요강이 공식적으로 공고됩니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파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바) 추가배당
배당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거나 확보될 경우 실시하는 추가배당의 특성과 절차입니다.
추가배당의 의미
배당액을 통지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실시하는 배당입니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추가배당이 가능합니다.
추가배당의 특징
추가배당은 최후의 배당과 다르며 중간배당과 같이 몇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배당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법 제532조).
추가배당의 시행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실시합니다. 이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가능한 절차입니다.
추가배당의 절차
법원 허가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산종결 결정 이후에도 추가배당은 가능합니다.
공고 및 통지
허가를 얻은 후 지체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531조 2항).
계산보고
추가배당을 한 후에는 지체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533조).